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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헌법불합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헌법불합치”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9 22:32
업데이트 2016-09-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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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 “구체적 기준 없고 신체 자유 제한”

새 법률 만들 때까지 효력 유지
“폭력적 환자는 어쩌나” 반론도


올 4월 개봉한 ‘날, 보러와요’는 한 여성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영화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누군가 바로 데리러 올 거예요. 전화 한 통만요”라고 소리치지만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이런 강제 입원은 엄연한 현실이자 합법적인 조치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 1·2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이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환자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런 현행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해당 조항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각하됐다. “강제 입원이 집행되는 경우가 아닌 법률 자체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존과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해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고,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입원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정한 규정에 대해 헌재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을 때 환자의 입원을 연장할 수 있어 당사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 입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에 대한 사전 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 입원에 대한 불복 및 사법 심사 등을 제안했다.

강제 입원 제도는 재산 다툼 등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의 수익 때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비율은 2014년 기준 69%(4만 6773명)로, 프랑스(13%)의 5배가 넘고 입원 기간도 평균 247일로 프랑스(36일)의 7배에 맞먹는다.

이번 위헌심판 역시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던 박모(60·여)씨의 인신보호 청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5월 제청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집에서 잠을 자다 손발이 묶인 채 정신병원에 실려 갔다. 입원을 거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약물 투여와 격리 등이 이어졌다. 갱년기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게 의사의 진단 근거였다.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진 않는다. 일부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일정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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