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판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는한 2018년부터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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