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이와 같이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이와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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