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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김영란법 시행 첫날 뒷돈 받은 혐의로 체포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김영란법 시행 첫날 뒷돈 받은 혐의로 체포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9 14:26
업데이트 2016-09-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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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조모씨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조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직무와 관련해 불법적인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8일 오전 9시쯤 시교육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지난달 2년 계약이 만료돼 퇴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재계약을 하지 않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현재 새 비서실장을 채용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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