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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 분유 제 떄 안 줘 사망케 한 부부…“또래 평균 7kg 한참 모자라는 2.3kg”

미숙아에 분유 제 떄 안 줘 사망케 한 부부…“또래 평균 7kg 한참 모자라는 2.3kg”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9 14:07
업데이트 2016-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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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 분유 제 떄 안 줘 사망케 한 엄마…”또래 평균 7kg 한참 모자라는 2.3kg”
미숙아에 분유 제 떄 안 줘 사망케 한 엄마…”또래 평균 7kg 한참 모자라는 2.3kg”
미숙아로 태어난 딸에게 분유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후 5개월이었던 아이는 또래 평균 7kg에 한참 모자라는 2.3kg으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딸 C(1)양에게 의사가 권고한 충분한 양의 분유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32주 만에 몸무게 1.9㎏인 미숙아로 태어난 C양은 20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퇴원 당시 “3시간마다 한 번에 60㏄ 이상의 분유를 먹여야 한다”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도 5∼6시간마다 먹이거나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아예 분유를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젖먹이 딸이 숨지기 한 달 전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분유를 60㏄씩 하루 4차례만 먹이는 것은 너무 양이 적다. 한 번에 100㏄ 이상씩 먹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했다.

C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 7㎏에 한 참 모자라는 2.3㎏이었다. 육안으로 봐도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영양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다.

A씨는 딸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해야 할 개월 수가 됐는데도 적은 양의 분유만 먹였으며 토를 하는 등 분유를 잘 먹지 않아 살이 찌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다.

B씨도 아내가 딸에게 제때 충분한 양의 분유를 먹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한다는 핑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고 귀가해서도 작은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등 육아를 등한시했다.

A씨 부부 사이에는 숨진 C양 외에도 3살짜리 딸 한 명이 더 있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생명을 잃게 한 경우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며 “피고인들은 딸이 사망한 후에도 평소 즐기던 게임을 계속하는 등 보통의 부모라면 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산 당시 정신지체와 우울장애를 앓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미숙아를 어떻게 키울지 잘 알지 못해 ‘단지 저체중일 뿐 잘 자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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