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울 서초을)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지율 2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의원은 올 2~4월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2006년 7월~2010년 6월)할 때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후보자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년 8월쯤부터 우면동 연구소 설립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지율 2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의원은 올 2~4월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2006년 7월~2010년 6월)할 때 우면동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사실을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후보자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1년 8월쯤부터 우면동 연구소 설립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