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론조사 왜곡 홍보’ 새누리 박성중 불구속 기소

檢, ‘여론조사 왜곡 홍보’ 새누리 박성중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8 14:31
수정 2016-09-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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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당내경선·선거홍보에서 여론조사 왜곡·허위사실 공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박성중(58·서초 을) 의원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해 1∼2월 새누리당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민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박 의원은 2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에 서초구청장, 2011∼2012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강석훈 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예비후보로 나서서 결선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강 수석을 꺾고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로 나섰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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