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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