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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0㎏ 거구가 소형차 차면 신호 안 보일 수도”

“190㎝·120㎏ 거구가 소형차 차면 신호 안 보일 수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9-25 16:21
업데이트 2016-09-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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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끼어들기 후 급제동한 소형자 운전자에 무죄

 택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법정에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키 190㎝, 몸무게 120㎏의 거구가 소형차를 타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쯤 자신의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다시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거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 택시기사와 승객 진술, A씨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내세우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A씨측은 “사거리에서 신호가 보이지 않아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것일 뿐”이라며 “거구여서 소형차에 타면 시야가 좁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7명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하거나 다치게 할 의사로 급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체격과 차량 크기를 보면, A씨의 시선으로는 사거리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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