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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소송사기·비자금 모른다”… 檢수사팀 내부 기류는 “영장청구”

신동빈 “소송사기·비자금 모른다”… 檢수사팀 내부 기류는 “영장청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업데이트 2016-09-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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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려 불구속 기소 등 고심… “수사 탓 경영권 위기 조장” 불만

2000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영장을 청구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재계 5위 기업 총수의 신병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1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경솔하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다”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토론하고, 대검과도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 조서만 165장에 달해 현재 조서 분석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일부 재계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배구조라면 다른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결국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경영권 분쟁 아니냐. 형제가 화합하면 경영권 향배 문제는 생기지 않을 텐데 꼭 수사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4시까지 1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핵심 혐의인 계열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롯데케미칼의 ‘소송 사기’ 의혹도 소송 자체는 알았으나 불법 여부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을 포함해 오너가(家)의 급여 부당 수령 의혹에는 “다소간의 역할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죄 성립이나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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