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배임 등 혐의 적용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배임 등 혐의 적용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1 16:08
수정 2016-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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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만수’형통
추락한 ‘만수’형통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전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21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한성기업은 강 전 행장의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고 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수수 대가로 강 전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이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모(65)씨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으로 보내 억대 급여를 챙긴 의혹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혐의에서 제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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