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

입력 2016-09-20 23:04
수정 2016-09-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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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인당 10만원 위자료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20일 시인 송경동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송씨와 정씨는 이후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게 하고 용변 소리와 냄새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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