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인에 휴대전화 제출 요구
“스폰서의 변호사가 1억 요구”金부장검사 측 주장도 수사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장검사의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파견 당시 휴대전화 기록 확인에 나섰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김 부장검사 측에 그가 파견 근무 당시 예보에서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검사가 머물던 예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파견 해지와 함께 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 변호인 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됐지만 사건이 불거지며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그는 예보에 근무하면서 스폰서 김모(46·구속)씨, 박모(46) 변호사 등과 잦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전 거래를 해 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업무용 휴대전화로도 금전 요구를 하거나 김씨 사건의 수사 관계자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 측은 최근 “김씨의 변호사 S씨로부터도 1억원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