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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서미경 재산 압류…국내 부동산만 1800억원 대

검찰, 롯데家 서미경 재산 압류…국내 부동산만 1800억원 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0 17:49
업데이트 2016-09-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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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씨는 유원실업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M 빌딩’ 방문 후 밝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있다. 서 씨와 딸 신유미 씨는 유원실업 지분 60%,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서울닷컴 제공
서미경 씨는 유원실업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M 빌딩’ 방문 후 밝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있다. 서 씨와 딸 신유미 씨는 유원실업 지분 60%,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서울닷컴 제공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서 씨의 재산은 국내 부동산만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한다. 신 총괄회장에게서 2007년 증여받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73만여㎡ 토지(평가액 822억원)와 오산의 4만7000여㎡ 토지(82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서씨는 강남 신사동 주택(83억원)과 삼성동·반포동·동숭동 등에 시가 688억원 상당의 빌딩 3채도 보유하고 있다.

수천억원대로 평가받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와 롯데 비상장 계열사 지분 등 상당한 규모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산 압류가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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