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살인사건, 같은 범죄라도 한-중 처벌수위 달라

제주 성당 살인사건, 같은 범죄라도 한-중 처벌수위 달라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19 18:07
수정 2016-09-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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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첸모씨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첸모씨가 17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관광객 첸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가운데,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첸씨는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형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19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첸씨의 사형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중국에서 한국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된다.

국제사면위원회가 2015년 중국에서 최소 1000여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발표하는 등, 한국과 달리 중국에선 사형 집행이 흔해 사형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수년 전 중국에서 살인이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된 한국인들이 국가 간 통보 과정조차 없이 사형당했다.

첸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치안 당국의 관대한 외국인 범죄 대응 방식과 함께 사형제도의 실질적인 폐지가 화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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