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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노역형으로 탕감된 벌금 6년간 약 20조원… ‘황제노역’ 바로잡아야”

주광덕 의원 “노역형으로 탕감된 벌금 6년간 약 20조원… ‘황제노역’ 바로잡아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17 13:04
업데이트 2016-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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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이 최근 6년간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여(2010~2016년 6월 말)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은 6년간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했다. 1인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지난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지난해 4340만원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66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도 266명에 달했다.

266명의 총 탕감액은 약 3조 141억 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 3126만원을 탕감받은 셈이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평균 3769만원을 탕감받았다. 7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 538만원꼴이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말 기준 노역으로 인한 탕감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탕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대전지검으로 지난 2010년 1500억원(2건)에 이어 올해도 770억원을 탕감했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광주지검에서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졌던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인천지검의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탕감을 받은 경우의 혐의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세 또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이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청년들은 하루종일 땀 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연봉 10억원을 넘는 직장인도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시간당 500만원이 넘고 평균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노역 일수를 더욱 높이는 등 이른바 ‘황제노역’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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