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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학생에 “가슴살 빼라” 성희롱하고 안마…대법 “아동학대 맞다”

초등 여학생에 “가슴살 빼라” 성희롱하고 안마…대법 “아동학대 맞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17 10:33
업데이트 2016-09-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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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여학생에 “가슴살 빼라” 성희롱하고 안마…대법 “아동학대 맞다”
초등 여학생에 “가슴살 빼라” 성희롱하고 안마…대법 “아동학대 맞다”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라고 안마를 시키는 행위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7일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김모(22)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안마를 시키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한 것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을 상대로 흔히 할 수 있는 통상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안고 3회에 걸쳐 뽀뽀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김씨는 수도권 지역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출신으로 2014년 이 학교 6학년 학생이었던 A(당시 12세)양을 야구부 숙소로 불러 어깨 안마를 시키고 “가슴살을 좀 빼야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숙소를 빠져나간 A양을 따라나가 앞에서 안은 뒤 3차례에 걸쳐 뽀뽀를 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또 사건 발생 다음날에 이 학교 6학년 학생 B(당시 11세)양을 체육관 뒤로 유인한 뒤 강제로 키스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B양에 대한 강제추행은 유죄라고 봤지만, A양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A양 강제추행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양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김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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