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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9-13 08:42
업데이트 2016-09-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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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前감독 연합뉴스
전창진 前감독
연합뉴스
전창진(53) 전 얀양KGC 프로농구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를 벗게 됐다.

전 감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은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12일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승부조작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전 전 감독이 지난해 1월쯤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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