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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나도나 사건’ 유죄 취지 환송…“돼지분양 투자 불법”

대법 ‘도나도나 사건’ 유죄 취지 환송…“돼지분양 투자 불법”

입력 2016-09-08 11:44
업데이트 2016-09-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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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유사수신 무죄’ 파기…우병우·홍만표 변호사 시절 변론

대법원이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내려진 데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어미 돼지에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건 불법이라는 취지여서 핵심 혐의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은) 도나도나 등의 양돈사업을 확장한 것일 뿐 위탁자들과 양돈위탁 계약에 따라 돼지를 위탁 사육한다거나 성돈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 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해 위탁자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해 선물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했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도나도나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는 유사수신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금 조달행위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대법원은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다시 심리해 선고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투자사기 혐의로도 추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도나도나 투자자 150명이 올해7월 돼지분양을 통한 투자금 조달행위가 투자사기라며 죄명을 달리해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유사수신·다단계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인 이종근 부장검사가 이끄는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과 관련, 7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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