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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46억 사기’ 방송작가, 다른 사기로 또 기소

‘정우성 46억 사기’ 방송작가, 다른 사기로 또 기소

입력 2016-09-08 09:57
업데이트 2016-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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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천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2015년 2월께 회사 사람을 통해 만난 A씨에게서 11억9천여만원을 빌렸다가 8천350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배우 정우성씨 등 지인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또 기소됐다.

1990년대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박씨는 사업을 크게 확장하다 이같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됐다.

2014년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시나리오 집필 수입금과 빌린 돈 등으로 빚을 갚는 데 급급했던 그는 A씨에게 “대부업체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업자에게서 받은 이자를 그대로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는 A씨에게 매월 일정한 액수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으나, 검찰은 박씨가 소위 ‘돌려막기’로 일부 원금만 갚았을 뿐 이자·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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