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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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2013년 1월 2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태현(22)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월 21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동석했던 우모(23)씨도 증인으로 나와 역시 김 대표가 김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판 중 피고인석에 앉아 김씨와 우씨가 자신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증언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고 어이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보이기도 했다.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작년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3차 공판 기일인 이날에는 원모(22)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