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진 부당이득 370억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30)씨가 1670억원대 불법 주식 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와 유사수신으로 3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7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급주택 수영장과 슈퍼카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막대한 부를 자랑했던 이씨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1670억원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 2월부터 7개월간은 원금 보장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에게 220억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친동생(28)을 지난 5일 체포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9-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