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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재심을 빨리 끝내주세요” 호소

삼례 3인조 “재심을 빨리 끝내주세요” 호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9-07 16:04
업데이트 2016-09-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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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심을 빨리 끝내 주세요.”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빨리 끝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장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이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다. 진범이 자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판부에 빠른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무죄인 것은 하늘이 알고 재판장이 알고 검사도 알고 있다”며 무죄 선고를 확신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음 재판에서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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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진범을 가리고자 다시 재판에 부쳐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및 관계자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항고포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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