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가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구’라며 경찰관들을 훈계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전직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이경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나모씨(5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계종 소속 승려이던 나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쯤 술을 마신 채 경기 고양시의 한 떡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더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경찰들을 훈계하고 욕설을 했다.
법원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구’라며 경찰관들을 훈계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전직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이경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나모씨(5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계종 소속 승려이던 나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쯤 술을 마신 채 경기 고양시의 한 떡집에서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들이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더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나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경찰들을 훈계하고 욕설을 했다.
법원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나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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