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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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김 의원을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남 김해시의 알짜배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남의 모 건설업체 실질 소유주인 김모 씨가 공사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달 10일 오후에 이 같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수사관들을 경남 거제로 보내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 후원회 회계장부와 지역구 사무실 자금흐름 등을 담은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만큼 김 의원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을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