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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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유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은 형국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찰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모씨에 의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중대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사정기관의 ‘응당한 조치’를 주문해 검찰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은 16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그가 특정 언론사 기자와 대화에서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이 사실이면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 위반이라는 게 고발의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배당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검찰에 접수된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서로 관련을 맺은 두 사건을 수사부서 한 곳에 맡길지, 분리 배당할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곳에 맡긴다면 우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우 수석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함께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 고소·고발 사건을 많이 처리해 온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신속한 의혹 규명을 주문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사건만을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에 배당해 발빠르게 결론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사건이나 기존 고소·고발 사건 등과 분리한 채 유출 의혹만 따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정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팀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어디에 사건을 배당하느냐 자체가 이번 사안을 대하는 검찰의 시각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사건 배당 자체가 큰 관심을 모은다.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와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실제 어떤 것인지를 먼저 따져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화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고 전체적 맥락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그 내용이 감찰관법이 금지한 ‘감찰 내용 또는 감찰 착수·종료 사실의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석수 감찰관이 조사 시기를 전후해 사임 의사를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유출 경로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화 내용이 보도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면 어떻게 다른 언론사로 해당 정보가 넘어갔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 새로운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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