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기밀 누설로 중앙지검 고발

[단독] 시민단체,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기밀 누설로 중앙지검 고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8-18 20:46
수정 2016-08-18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공동대표 이계성) 등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을 고의 유출한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으며 본인도 유출행위 자체를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감찰내용 유출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에는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감찰관의 특별감찰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 역시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