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화출장’ 방석호 前 아리랑TV 사장에 ‘혐의없음’ 처분…“개인 돈 사용”

檢, ‘호화출장’ 방석호 前 아리랑TV 사장에 ‘혐의없음’ 처분…“개인 돈 사용”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18 16:30
수정 2016-08-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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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출장’ 방석호
‘호화 출장’ 방석호
검찰이 ‘호화출장 논란’으로 고발됐던 방석호(59)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의혹이 제기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방 전 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내역 전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호화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족 동행 미국 출장에 대해서도 “개인 돈을 사용했다”면서 “업무상 횡령이라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비서에게 영수증 허위 처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리랑TV가 비영리재단법인이라 내부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호화 해외출장에 사용하고 자택 주변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쓴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동반자를 적절히 골라 쓰라고 비서에게 지시한 의혹도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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