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여성 성추행한 범인 11년 만에 덜미
유전자 정보(DNA) 대조로 11년 만에 붙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전자 정보(DNA) 대조로 11년 만에 붙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1년 전인 2005년 7월 20일 새벽 3시 30분쯤 인천 남구 도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당시 26세·여)씨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1년 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면서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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