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구속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구속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8-02 22:22
수정 2021-05-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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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40억 시세차익 챙겨

탤런트 견미리(52)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씨의 남편 이모(5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사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2014년 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 5100원까지 뛰어올랐다. 견씨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 이 회사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남편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이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관련기사]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무죄…“수사기관 선입견”


법원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해 안타까워”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 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 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6-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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