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살인 베트남 선원 2명 구속기소…비인격적 대우와 가혹행위는 없어

선상살인 베트남 선원 2명 구속기소…비인격적 대우와 가혹행위는 없어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27 18:15
업데이트 2016-07-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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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광현호 선상살인‘ 사건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2명이 살인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베트남 선원 B(32)를 살인 혐의로, V(32)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고종사촌인 이들 베트남 선원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20분쯤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가 V는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B는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이어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살해했다.

B는 범행 전 다른 베트남 선원들에게 살인 범행에 가담할 것을 종용했고, V는 살인 범행 가담을 거부하는 베트남 선원 4명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선장과 말다툼을 하다가 선장 등을 폭행하고 일이 커지자 강제 하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애초 한국인 선장 등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비인격적인 대우, 원양어선의 강한 업무강도 등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조사결과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생존 선원들은 선장, 기관장으로부터 가벼운 욕설을 듣기는 했으나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었고, 식사나 잠자리 등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선원들은 또 선장이 강제 하선시킨다고 해도 회항 비용이나 조업 손실 때문에 조업 중에는 사실상 강제 하선이 불가능하고 기계화로 인해 어로작업 강도도 지나치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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