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상무급 연구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며 삼성전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뒤 2014년 12월 퇴사했다. 이때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1년 남짓 흘러 지난 2월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삼성전자는 “A씨가 올해 12월 이전에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특히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패키지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입사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해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삼성전자가 전직 연구임원(상무)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개발팀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임원으로 승진한 뒤 2014년 12월 퇴사했다. 이때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1년 남짓 흘러 지난 2월 A씨가 SK하이닉스에 입사하자 삼성전자는 “A씨가 올해 12월 이전에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은 서약서의 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특히 A씨가 경쟁사에 취업해 D램 모듈 패키지 관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SK하이닉스가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입사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해 우려가 없는 한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