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38억 벌금낼 돈 없다”…일당 400만원 노역 2년 8개월간 수감

전두환 차남 전재용 “38억 벌금낼 돈 없다”…일당 400만원 노역 2년 8개월간 수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02 00:22
수정 2016-07-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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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떵떵거리던 ‘귀빈’(VIP)에서 무일푼 ‘노역장 유치자’로 전락했다. 수십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돼 선고받은 벌금 40억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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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씨. 연합뉴스
전재용씨. 연합뉴스
●수십억 탈세… ‘노역장 유치자’ 전락

서울중앙지검은 1일 두 사람의 벌금 분납 기한이 전날인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노역장 유치는 기한 내에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형벌로, 최대 3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잠자리에 들고 일과 시간에는 비누·화장지·쇼핑백 같은 물품을 만들거나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 정비에 투입된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벌금 미납자들 중에는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건강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독방을 배정받는 것과 같은 특혜 없이 일반 노역장 유치자들과 함께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처남 이창석도 2년 4개월간

재용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 6000만원, 이씨는 34억 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두 사람은 미납 벌금을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실제로 재용씨는 재판과정에서 낡은 은색 쏘나타를 타고 등장하기도 했고, 1심 불복 때 밝힌 항소 이유도 “벌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변호인도 소송 내내 “추징금을 내느라 (재용씨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변론했고, 재판 이후 수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제 노역’ 논란… 2014년 법 개정

다만 노역자 유치가 벌금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집행되기 때문에 재용씨의 숨겨진 재산이 없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벌금을 내자니 추징이 먼저 이뤄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역 일당 400만원은 허재호(74)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졌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 미뤘고, 검찰은 올 1∼6월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각각 1억 4000만원과 5050만원에 불과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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