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 막는 ‘협박소송’ 막는다

건전한 비판 막는 ‘협박소송’ 막는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23 22:40
수정 2016-06-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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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봉쇄소송 대응 용역 발주…“美 사례 등 활용 시민 활동 지원”

# 강용석(47) 변호사는 지난해 말 네티즌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몇 달 전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때 관련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이들이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강 변호사에게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네티즌의 사례를 들어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진정을 냈고,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해 직권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언론이나 시민의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드물지 않다. 이처럼 기업이나 개인이 단순히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제기한 소송을 주요 선진국에선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일컫는다.

법원이 이 같은 엄포성 겁주기 소송으로부터 공익적 비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국에선 맥도날드가 아마존 숲 파괴를 우려하는 그린피스 회원들에게 거액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례가 그중 하나다. 또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그룹 BP가 석유탐사 활동의 위험성을 제기한 환경단체 회원을 상대로 활동방해금지명령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와 일본의 섬 개발업체가 환경보호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도 검토한다.

미국은 1990년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을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을 낸 원고 측에 입증 책임과 비용 부담을 지운다. 또 소송을 당한 쪽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미국 법원이 신속하게 소송을 각하한다.

법원은 각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규제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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