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찬 돈 받은 前세관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이동찬 돈 받은 前세관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6-23 22:30
수정 2016-06-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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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씨 진술만으로 유죄 단정 못해”

대법원이 ‘정운호 법조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돼 구속된 이동찬(44)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세관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기 전과를 지닌 브로커 이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시절 금괴 밀수 조직에 몸담았던 이씨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진모(61) 전 인천본부세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진 전 세관장은 2007년 이씨로부터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원과 고가의 양주 및 스카프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진 전 세관장에게 건네진 현금 출처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물증이 부족했다. 결국 뇌물 제공을 시인한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진 전 세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괴 밀수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씨가 선처를 바라며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이씨의 밀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주목했다. 전직 관세청 간부의 비리 수사에 협조한 이씨가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은 게 아니냐는 뜻이다. 진 전 세관장 사건도 이씨가 금괴 밀수 공범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밀수를 도와준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대신 나는 선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밀수한 금괴의 양이 약 955㎏, 시가 약 334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중국으로 밀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씨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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