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조 브로커 신고 의무화 필요”

“판사, 법조 브로커 신고 의무화 필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2: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전관예우 차단책 허실

고교·대학·연수원 동기들도 사건 겹치지 않게 대상 확대를

대법원이 16일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은 일종의 ‘전관(前官)예우 차단 대책’이다.

전관의 ‘위력’은 최근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유정(46·구속 기소)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로비에 나섰고, 그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번 대책은 ‘소(신뢰)는 잃었지만 외양간(시스템)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방안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함께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는 방안은 판사와 변호사 간 연고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경우에도 주심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이 풀리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자신의 후임자나 이상훈(내년 2월 퇴임), 박병대(내년 6월 퇴임) 대법관의 후임이 주심을 맡는 사건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나 심리가 진행된 정도, 다른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 대법원장이 재배당을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에게 접근하는 변호사나 법조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부당변론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 밖에 퇴직 판사에게 법률시장 실정과 관행 등을 안내하는 ‘퇴직법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변호사법 개정 등으로 연고 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행위 등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나름의 고육지책이지만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연고 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나 변호사법 개정 등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음성적인 변론 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판사들이 법조 브로커 등을 아예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 동료뿐 아니라 고교, 대학, 연수원 동기 등과도 사건이 겹치지 않도록 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7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