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5 08:10
수정 2016-06-15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가. 연합뉴스
귀가.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밤 서울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연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수억원 이상을 챙겨 구속된 사례가 여러 건 있는데 이 사건은 회피 이익이 10억원 이상”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추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섰다. 최 회장은 ‘심경이 어떠한가’, ‘혐의를 인정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