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 게시물을 올리고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573회에 걸쳐 2억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 리복 등 유명 브랜드의 정품 운동화라고 주장한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한 모조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쇼핑몰 운영자금 관리 및 물류보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본인계좌를 쇼핑몰 경유 계좌로 사용했다. 이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운영 총책 ‘김사장’으로부터 쇼핑몰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뒤 이를 다시 김사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엄중할뿐더러,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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