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법 시행 전 위헌 여부 결정
언론인·사립교원 제재 포함 등 쟁점여야 “헌소 결과 봐야” 법 개정 신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을 거쳐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이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오는 9월 28일 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론 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변협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하지만 변협은 예외로 인정하는 금품수수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로 위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을 주로 지적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인 금품 액수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은 바로 효력이 사라진다. 때문에 반드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여야는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선(先) 헌법소원 판결, 후(後) 국회 논의’ 수순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이 제정된 만큼 이 법이 가질 수 있는 긍정성을 극대화해 잘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나중에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단 (시행을) 하는 거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의원 상당수가 김영란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경제 현실 등을 감안해 추후 법을 손질하거나 시행령에서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5-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