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보도자료 만들어 예비후보 도운 50대 교수에 집행유예

법원, 허위보도자료 만들어 예비후보 도운 50대 교수에 집행유예

입력 2016-04-29 18:17
업데이트 2016-04-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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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한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호식)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교수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예비후보로 나선 A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월 부산사회조사연구원이 부산지역 주민 800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여론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부산 발전을 위해 20대 국회의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로 A씨가 1위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다. 정 교수는 이 보고서를 언론사에 보냈고, 해당 언론사는 인터넷판에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정 교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선거캠프에 들어가 홍보·기획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선거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한 대학교수 4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자신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고자 허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달해 공표하게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A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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