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하면 매일 300만원 내야”

법원 “변희재,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하면 매일 300만원 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8 19:09
수정 2016-04-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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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검찰과 법원, 의료기관 모두 “병역비리는 없었다”고 결론 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해 끊임없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박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변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씨는 ‘박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병역을 면탈했다’, ‘대리로 신검을 받았다’ 등의 표현을 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법원은 변씨에게 주신씨 병역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현수막, 게시판,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총협의회(병국총)’ 활동을 하면서 “박주신의 병역비리는 100%”, “대리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병국총은 보수단체 대표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사건 대국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병역비리 논란을 재점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법원에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과 집회, 포스터 게재 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2월 법원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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