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보호자·의사 판단만으로 입원… 가족 내 재산 갈등 등 악용 빈번”“환자가 방치·악화되는 것 막아”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 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위헌심판을 신청한 박모(60·여)씨의 대리인 측은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악용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응급환자 이송단이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에게도 지켜지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인신구속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며 “강제입원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산다툼 등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 운영상 필요 때문에 강제입원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은 70%를 넘고, 입원기간도 평균 247일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강제입원 비율은 12.5%, 입원기간은 평균 35.7일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아니면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환자 개인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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