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신체자유 침해” vs “환자 관리조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신체자유 침해” vs “환자 관리조치”

입력 2016-04-14 23:18
수정 2016-04-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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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보호자·의사 판단만으로 입원… 가족 내 재산 갈등 등 악용 빈번”
“환자가 방치·악화되는 것 막아”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 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과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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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4일 오후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을 열고 보호 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해당 조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판을 신청한 박모(60·여)씨의 대리인 측은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악용 사례도 많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응급환자 이송단이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에게도 지켜지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인신구속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며 “강제입원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산다툼 등 가족 내 갈등이나 정신병원 운영상 필요 때문에 강제입원이 남발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실제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비율은 70%를 넘고, 입원기간도 평균 247일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강제입원 비율은 12.5%, 입원기간은 평균 35.7일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정신질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아니면 입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수석부회장은 “환자 개인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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