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취객 내려놔 사망…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고속도로에 취객 내려놔 사망… 택시기사 징역 2년·집유 3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4-10 18:22
수정 2016-04-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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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고 고속도로에 내려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 인근에 와서는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B씨를 내리게 했다. 결국 B씨는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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