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킥’ 등으로 헤어진 애인 죽인 킥복서 …징역 15년

‘니킥’ 등으로 헤어진 애인 죽인 킥복서 …징역 15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07 14:35
수정 2016-04-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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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헤어진 애인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킥복싱 선수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또 공범인 송씨 여자친구 A(33)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6시쯤 경북 구미의 주택에서 송씨의 전 여자친구 B(27)씨를 4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에는 무릎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니킥’(Knee Kick) 등 킥복싱 기술이 동원됐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를 샌드백 때리듯이 마구 폭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송씨 등은 피해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나이도 어리면서 한참 연상 여자와 사귄다” 등 글을 올린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드는 등 누가 보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과정에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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