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를 도용해 1인당 연간 후원 한도 500만원을 넘겨 2000만원을 기부한 보험회사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액을 초과해 수 천만 원의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보험회사 강남 사업단장 박 모씨와 후원금을 받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이 모(4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보좌관으로부터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염 의원의 보좌관 이 씨가 후원금 기부를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 보좌관에게 현금 2000만원과 직원들의 계좌번호를 건넸고, 이 보좌관은 2000만원을 박 씨 계좌에 입금한 뒤 1600만 원을 박 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300~400만원 씩 나눠 보냈다.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 보좌관의 계좌에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총선취재반 iseoul@seoul.co.kr
서울 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한도액을 초과해 수 천만 원의 후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보험회사 강남 사업단장 박 모씨와 후원금을 받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이 모(4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 보좌관으로부터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염 의원의 보좌관 이 씨가 후원금 기부를 부탁하자 해당 의원 지역구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2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 보좌관에게 현금 2000만원과 직원들의 계좌번호를 건넸고, 이 보좌관은 2000만원을 박 씨 계좌에 입금한 뒤 1600만 원을 박 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300~400만원 씩 나눠 보냈다. 직원들은 받은 돈을 다시 이 보좌관의 계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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