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왕’ 조희팔 내연녀도 징역형

‘사기왕’ 조희팔 내연녀도 징역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3-04 11:29
수정 2016-03-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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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왕’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판사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내연녀 김모(55)씨와 은닉 범행에 관여한 김씨 지인 손모(5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은 중국으로 밀항하기 1년여 전인 2007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손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10억원을 건넸고, 손씨는 2009년 5월과 8월 두 차례 이 돈을 내연녀 김씨에게 전달했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005년 김씨 소개로 조희팔을 알게 된 뒤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맺었다. 김씨와 손씨는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 김씨 측은 재판 중 조희팔에게서 나온 10억원을 지난해 10월 숨진 조희팔 조카 유모(46)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해 회수가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조희팔과 관계 등을 볼 때 이러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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