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 무죄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 무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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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증거없어”… 檢 “항소”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51·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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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공동폭행·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자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이 전 간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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