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무혐의 처분

검찰, ‘폭행·횡령’ 혐의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 무혐의 처분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1 15:53
수정 2016-02-11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을 폭행하고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 일가족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의정부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던 경기 남양주시 S 장애인 시설 원장 이모(56)씨 일가족과 폭행 혐의까지 추가됐던 안모(58)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015년 1월 원장 이씨 일가족이 장애인 후원금 2550만원과 국가보조금, 입소자 기초생활수급비 등 모두 1억원 상당을 빼돌렸다며 이씨 부부와 이씨의 아버지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씨 아버지와 시설 사무국장 등에게는 지체 1급 장애인 등을 때린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이씨 부부 등 경찰이 송치한 4명의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각각의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