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시장 명예훼손 변희재 4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이재명시장 명예훼손 변희재 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28 17:17
수정 2016-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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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고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매국노 등으로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42)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변희재
변희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씨가 쓴 온라인상의 비방·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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