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희준씨, 차영 前대변인에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法 “조희준씨, 차영 前대변인에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입력 2016-01-28 15:02
수정 2016-01-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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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항소는 취하…2심은 양육비만 다퉈

차영(54)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차씨가 자신의 아들 A(13)군이 조씨의 친생자라며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의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씨는 이에 항소했다가 친자 확인에 관한 인지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다.

항소심은 1심의 양육비 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2013년 8월 조씨를 상대로 이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명령과 과태료 제재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다른 여러 증거를 토대로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내고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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